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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5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해설
선행기술이 미완성이거나 표현이 불충분·불완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그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선행기술의 형식적 완성도가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비자료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확립된 법리이다.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규성이 아닌 진보성의 문제라는 점,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인용발명을 근거로 신규성 흠결과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점,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사후적 고찰 금지)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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