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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는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사망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조합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5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에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상적·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거래관행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견가능성 판단을 개별사정과 무관하게 추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사정변경 원칙의 판단방법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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