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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절사유,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2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3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과 乙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
5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더라도, 특허권의 성질상 각 공유자에게 별개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출원은 거절·무효사유가 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지분에 대한 일부 무효심판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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