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판례와 다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서술은 다음 둘이다.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