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해설
이행지체에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해제조건부해제권의 행사로 구성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해제란 이행기간 도과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조건의 명칭 자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이 문항의 오류 지점이다.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성립한다는 설명,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법리,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어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법리,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