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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 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한 경우,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의 쌍방의 의무
-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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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선이행의무라도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나면 견련성이 되살아나므로 ㄱ과 ㄴ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이전의무가 모습을 바꾼 것이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여전히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
선이행의무를 약정했더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까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반면 무효인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말소등기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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