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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5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두 권리는 경합하여 매수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두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시상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이미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한 화해계약은 착오취소가 제한된다는 점, 해제되어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착오에 일부무효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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