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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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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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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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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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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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공지디자인의 지역적 범위(국제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적용 배제 요건에 관한 서술이 옳다.
신규성과 용이창작성 모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판단자료로 삼아 국제주의를 취한다. 확대된 선원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모두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에는 창작자가 같은 경우를 배제사유로 정한 문언이 없어 창작자가 동일해도 확대된 선원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 같은 날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하면 출원인이 같더라도 선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협의에 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선원주의를 배제하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 권고로 처리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 판례는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침해)를 정할 때에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반면, 등록요건 판단에서는 공지부분도 포함해 전체로서 심미감을 대비한다. 따라서 두 국면에서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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