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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ㄷ.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대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계약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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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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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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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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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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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지위는 임대인과 목적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이전되므로 ㄱ·ㄴ·ㄹ이 옳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항변절단 효력(민법 제451조 제1항)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승낙 당시 상계의 원인이 이미 있었음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뒤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져도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명의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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