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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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3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5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진다.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그 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어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변제기 도래가 흠결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는 민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에 관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결합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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