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
2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5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해설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그 행사로 지분환급청구권이라는 재산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어서 행사 여부를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합유지분 자체를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조합채무자의 채권자에게는 탈퇴권을 대위행사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할 수 있어, 이를 하지 못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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