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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乙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2
특허청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乙에게 양도하더라도, 乙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특허청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 丁은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이익만을 얻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독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허청 직원이 재직 중에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공동발명에서 지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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