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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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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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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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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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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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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