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4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5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해설
인간의 수술·치료·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그 자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치료방법과 같은 의료행위 자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는 반면, 그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나 의약품이라는 물건의 발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분리할 수 없는 인체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취급된다는 점, 청구범위를 동물에 한정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의료인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구성·효과에 비추어 치료·예방·건강증진을 위한 처치방법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점, 의료기기의 작동·측정방법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질적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취급이 갈린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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