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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2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4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5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해설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라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이 전부 또는 일부 분할되어 별개의 명의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각 국제등록명의인이 각각 출원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특허청에 절차가 계속 중일 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하게 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 사항이고, 통상사용권의 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질권설정·분할청구 전부터 등록상표를 사용하던 상표권자는 경매로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또한 상속인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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