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재심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불변기간과 심결 확정 후 3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이중 제한을 받는다.
재심사유를 안 날이 2023. 2. 6.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 30일은 2023. 3. 8.에 만료하고, 심결이 2023. 1. 27. 확정되었으므로 확정 후 3년이 지난 2026. 1. 27.을 넘기면 어떤 사유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기산점이 달라져, 심결등본의 송달로 심결이 있음을 안 날인 2023. 2. 13.의 다음 날부터 30일인 2023. 3. 15.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인 2023. 2. 2.에 생겼다면 3년의 제척기간만 그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될 뿐이고, 30일의 불변기간은 여전히 2023. 3. 8.에 끝난다. 3년 기간을 들어 2026. 2. 2.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먼저 도래하는 30일 기간을 무시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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