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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2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3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4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전사지(轉寫紙)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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