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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1. 5. 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 9. 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였다. 甲은 2021. 12. 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등록 전인 2022. 3. 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甲은 2022. 9. 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 1. 5. 원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다.
3
甲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공지된 발명 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4
甲은 2020. 2. 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 12. 1.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출원하였다. 한편 乙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 5. 2. 간행물에 전재(轉載)하였는바, 甲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5
甲은 2020. 2. 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甲은 학회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해설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지의 예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는 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제출하면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2021.12.15.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2.3.15.까지인데, 甲은 이를 넘긴 2022.3.30.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출원 시 취지를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선출원보다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의사에 반한 공지가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은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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