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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3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4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5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그 자체로 하나의 금전채무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금전채무의 일반 법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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