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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 충당된다.
2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3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해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의 취지가 유추적용되어 사용자는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해자에게 현실적 변제를 강제하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이유로 이 금지를 회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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