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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2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3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해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5년 단위로 갱신하여 각 지정국이 정한 최장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되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며, 비밀디자인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개를 유예하는 제도이고,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한 권리의 회복은 소멸일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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