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甲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ㄴ. 지상권자 甲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 乙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甲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ㄹ. 건물 소유자 甲과 토지 소유자 乙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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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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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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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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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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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기산점, 대지만 이전등기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토지 임대차가 있는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판례와 어긋난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급하면 되는 것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토지 이용관계가 이미 약정되어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이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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