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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는 매매대금의 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4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이행기에 이르러 비로소 생긴 잘못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행장애의 위험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채무를 부담한 계약체결 단계의 태도 자체가 잘못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유로 불이행이 된 데 잘못이 없다면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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