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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5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제3자에게 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는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대가관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약자는 그 사유를 들어 낙약자에 대해 부담하는 기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가관계상의 하자는 기본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를 이행거절 사유로 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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