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의 시작일이 다음날로 미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로 인한 연장이 문제되는 것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한하여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 자체가 공휴일인 경우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점, 법정기간은 심판청구기간 등 제한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대상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할 때 제출하는 서면은 국내 절차상 발명자 정보를 확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여기에는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할 뿐 '발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더라도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미성년자가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이익만을 얻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독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허청 직원이 재직 중에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공동발명에서 지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 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기각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분리출원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다.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심결등본 송달일이 2023. 2. 17.이므로 기간 안에 있고,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된 제9항·제10항이 바로 그 대상이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선출원이 설정등록되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야 한다. 선출원일 2022. 6. 1.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기각 심결도 아직 확정 전이므로, 제9항·제10항을 청구범위에 적어 새로 출원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조치는 시기를 놓쳤다.
- 분할출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22. 10. 3. 송달로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
- 재심사 청구도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 거절결정에 대해 이미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선행기술이 미완성이거나 표현이 불충분·불완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그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선행기술의 형식적 완성도가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비자료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확립된 법리이다.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규성이 아닌 진보성의 문제라는 점,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인용발명을 근거로 신규성 흠결과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점,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사후적 고찰 금지)은 모두 타당하다.
내부 구조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된 것만으로는 발명의 내용이 게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진에 나타난 외형만으로는 발명의 핵심인 내부의 구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진의 게재만으로 곧바로 그 발명 자체가 공개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비밀준수의무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공지로 본다는 점, 특허출원 전을 시·분·초까지 고려한 자연시로 파악한다는 점, 공장 견학에서 내부를 보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 실시로 본다는 점, 카탈로그가 제작되면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배부·반포된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인간의 수술·치료·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그 자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치료방법과 같은 의료행위 자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는 반면, 그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나 의약품이라는 물건의 발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분리할 수 없는 인체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취급된다는 점, 청구범위를 동물에 한정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의료인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구성·효과에 비추어 치료·예방·건강증진을 위한 처치방법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점, 의료기기의 작동·측정방법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질적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취급이 갈린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지의 예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는 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제출하면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2021.12.15.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2.3.15.까지인데, 甲은 이를 넘긴 2022.3.30.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출원 시 취지를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선출원보다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의사에 반한 공지가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은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지 않고, 그 제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 설명은 반대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수치한정발명의 임계적 의의, 파라미터발명의 명세서 참작 해석, 결정형 발명·선택발명의 구성 곤란성 판단 법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허료·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반환 사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설명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반환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잘못 납부된 특허료·수수료는 청구에 의해 반환된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 반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재량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이 설명은 강행적으로 붙여야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실시의 경우 특허권자 등과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그 두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불실시·국내수요 미충족을 이유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연장 대상 허가등이 여러 개(복수의 유효성분)이더라도 그 중 하나의 허가만을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유효성분 A, B, C에 대해 각각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모두 이용해 별도로 연장등록출원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이 존속 중이어야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을 한도로 하며, 다른 부서의 심사와 중첩되는 보완기간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 공유 특허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균등침해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은,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원리(기술사상의 핵심)가 침해 제품 등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전용실시권자는 고의·과실이 없는 침해자에 대해서도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의약의 투여용법·투여용량 부가는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전용품)일 것을 요구하므로,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도 판매되는 물건이라면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공급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정정심판은 그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로 대응해야 한다.
乙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이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병합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정정심판 청구 제한 법리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 무효 사유와 기재불비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공동 심판청구, 무효심판 인용심결 후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심판취하는 각각 특허법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불변기간과 심결 확정 후 3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이중 제한을 받는다.
재심사유를 안 날이 2023. 2. 6.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 30일은 2023. 3. 8.에 만료하고, 심결이 2023. 1. 27. 확정되었으므로 확정 후 3년이 지난 2026. 1. 27.을 넘기면 어떤 사유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기산점이 달라져, 심결등본의 송달로 심결이 있음을 안 날인 2023. 2. 13.의 다음 날부터 30일인 2023. 3. 15.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인 2023. 2. 2.에 생겼다면 3년의 제척기간만 그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될 뿐이고, 30일의 불변기간은 여전히 2023. 3. 8.에 끝난다. 3년 기간을 들어 2026. 2. 2.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먼저 도래하는 30일 기간을 무시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심판·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갈려, 결정계 사건은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과 그 재심의 심결,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또 특허취소신청의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특허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특허권자가 원고가 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원고적격은 당사자·참가인과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 인정될 뿐, 심결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 일반에게까지 넓혀지지 않는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거절이유를 주장하는 특허청장(피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출원인(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취소판결 확정 시 심판관이 새로운 신청 없이도 취지에 따라 재심리해야 하는 점,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주장·증명할 수 있는 점,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여부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점, 주지관용기술 여부를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침해죄의 소추요건, 전문심리위원 관련 벌칙, 몰수·교부 선고의 성격 세 가지가 실용신안법과 어긋난다.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죄는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다. 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의 몰수·피해자 교부는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는 규정은 특허법에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의 벌칙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에서 준용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자체를 정한 심판 절차 규정일 뿐이어서, 벌칙 조항까지 준용되지는 않는다.
바르게 서술된 것은 다음 둘이다.
- 특허청·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이 출원 중인 고안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선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후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자라면 등록 전까지 그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출원인변경신고는 승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절차적 수단일 뿐, 우선권 주장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법리와 일치한다.
-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면 선특허권자는 동의 없이도 자기 권리를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동의 없이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한다.
- 침해가 되려면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출원 전에 권리를 양도한 양도인이 스스로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의 특허로서 무효사유가 된다.
- 중복심판청구 금지 위반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더라도, 특허권의 성질상 각 공유자에게 별개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출원은 거절·무효사유가 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지분에 대한 일부 무효심판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상표법상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는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신청·청구의 취하, 복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와 같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특별수권 없이도 통상의 대리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출원 변경, 이전에 따른 지정상품 분할과 결부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복대리인 재위임, 수계신청의 취하는 모두 적극적 처분·종료 행위로서 특별수권 대상이다.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첨부서류를 조문과 다르게 적은 것이 틀렸다.
증명표장등록출원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표장에 관한 설명"과 "사용방법"을 든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는 정관에 더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업무표장등록출원에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ㄷ.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 ㄹ.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타인 상표의 모방출원 규정과 국가·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를 거짓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하는 상표 규정이다.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둘은 조문의 요건을 바꿔 놓았다.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관한 규정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되고, 그 부분은 별도의 호에서 규율한다.
- 저명상표 보호 규정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식되어 있는"·"손상시키는"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임인이 심판절차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둔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를 추인하면 그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중단된 절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능력을 회복하면 스스로 수계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 등 일반승계와 혼동에 의한 소멸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아 권리의 혼동으로 질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전용사용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범위에서만 설정될 수 있고 유사상품까지 확장되지 않으며, 물상대위는 질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전용사용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품에 자신의 성명·명칭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저촉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혼동방지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라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이 전부 또는 일부 분할되어 별개의 명의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각 국제등록명의인이 각각 출원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특허청에 절차가 계속 중일 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하게 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 사항이고, 통상사용권의 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질권설정·분할청구 전부터 등록상표를 사용하던 상표권자는 경매로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또한 상속인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소진(진정상품의 유통)은 상표권자 자신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해 상품이 적법하게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 적용되는 항변이다.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상품은 애초에 적법한 유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상품을 사후에 선의로 취득해 판매한 丙에게 권리소진 항변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에게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어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표등록취소심판 계속 중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취소심판은 현존하는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이므로, 심판 도중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의 이익이 없어져 심리를 이어 갈 필요가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품질을 오인한 수요자도 청구인 적격이 있다.
-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2022년 12월 1일 등록된 상표에 대한 2023년 1월 31일자 청구는 적법하다.
- 증명표장권자가 자기 상품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혼동방지조치를 했더라도 취소사유가 된다.
-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 아래 주문받은 대로만 생산해 전량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회사의 상표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상표사용으로 인정된다.
상표법상 일사부재리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나 그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심리·판단의 대상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선사용권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인적 항변사유의 존부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근거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지,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정한 규정의 내용이 아니다.
이 설명은 실시료 상당액에 관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이용은 침해가 아니라는 점,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 침해소송 제기·종결 시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 법정손해배상 한도(1억원, 고의는 3억원) 규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모인출원(무권리자 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인이 되어 출원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지, 정당한 승계인이 출원인으로서 적법하게 출원한 이상 출원서에 창작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따른 도면 작성만으로는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창작자의 성명·주소가 출원서 및 국제출원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점, 승계인이 아닌 자의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거절·이의신청·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 용이창작성 판단의 주체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글자체는 기록·표시·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이어야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고, 처음부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의도로 창작된 서예 작품 등은 디자인등록 대상인 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글자체는 현재 디자인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고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도 포함되어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며, 유사판단은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 법리로 하되 그 특성을 참작할 뿐 기본 법리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도시된 도면은 반려사유가 아니라 보정을 명할 사항이며, 통상적인 인쇄·출력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분할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간주되는) 경우와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법률상 간주 규정이지, 반증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아니다.
이 설명은 이를 추정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법률효과의 성격을 잘못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분할, 승계인에 의한 분할출원, 조약 우선권 주장의 일부 취하 기한(분할출원일부터 30일), 분할출원의 출원일 소급(신규성 상실의 예외·우선권 관련 사항 제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부품·부분디자인·한 벌 물품·형과 형틀의 관계에서 보듯, 물품이 다르면 공지된 대상과 최종 물품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전사지(轉寫紙) 자체와 그 무늬가 전사된 최종 물품은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전사지가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무늬가 적용된 물품의 디자인까지 당연히 신규성을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지디자인의 지역적 범위(국제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적용 배제 요건에 관한 서술이 옳다.
신규성과 용이창작성 모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판단자료로 삼아 국제주의를 취한다. 확대된 선원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모두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에는 창작자가 같은 경우를 배제사유로 정한 문언이 없어 창작자가 동일해도 확대된 선원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 같은 날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하면 출원인이 같더라도 선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협의에 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선원주의를 배제하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 권고로 처리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 판례는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침해)를 정할 때에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반면, 등록요건 판단에서는 공지부분도 포함해 전체로서 심미감을 대비한다. 따라서 두 국면에서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디자인권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한다는 특칙이 있다.
일반 민법의 상속재산 국가귀속 법리와 달리 취급되는 부분이므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통과 중인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효력 제한, 도면·설명에 의한 보호범위 확정, 복수디자인권의 개별 포기 가능, 질권설정 시 특약 없으면 질권자가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5년 단위로 갱신하여 각 지정국이 정한 최장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되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며, 비밀디자인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개를 유예하는 제도이고,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한 권리의 회복은 소멸일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그 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2021년 개정으로 종전 1년에서 확대됨).
이 설명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공지디자인 등에 의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기능적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등록 배제, 디자인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 물품성 판단에서 호환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현실적 거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기간은 추후 보완 2개월(상한 1년), 심판청구 시 출원보정 30일, 제척·기피 원인 소명 3일이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과 재심청구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되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완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출원 내용을 고치려면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하고, 심판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는 그 원인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해 간접 출원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국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간접출원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무국에 대한 직접출원 방식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사무국이 방식심사만 하고 지정국 관청이 실체적 거절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초출원·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국제조사절차가 없다는 점, 자기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乙이 선의로 사망보험금을 수령·소비하였다면, 이미 소비되어 없어진 이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의제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고,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생존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곧바로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이어서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실종선고의 효력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부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훗날 본인이 성년이 된 후에도 그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유일 뿐이므로, 이미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전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추인은 무효이고, 성년의제 이후에 한 추인은 유효하며, 이의 없이 대금을 수령하는 등 법정추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현재 시점에는 甲이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그 제한 자체나 대외적 대표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은 등기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다고 서술하여 대항력 규정을 무효 규정으로 잘못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증여 규정 준용,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점, 재단법인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에 의한 정관변경, 설립자가 명칭·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유소부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주물·종물 관계로 보기 어렵다.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은 모두 판례상 주물·종물 관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며, 만 19세가 되는 날의 0시(전날 24시)부터 성년이 된다.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은 2023년 1월 17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0시(=1월 16일 24시)이지 1월 17일 24시가 아니다.
이 설명은 성년이 되는 시점을 하루 늦게 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판례와 다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서술은 다음 둘이다.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상대방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궁박의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급부 간 불균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며,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보증한 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선의로 보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와 양립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허위표시로 인정된다는 점, 명의대여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두 권리는 경합하여 매수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두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시상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이미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한 화해계약은 착오취소가 제한된다는 점, 해제되어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착오에 일부무효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고, 이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권한에 불과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복임행위 자체는 원대리인 자신의 고유한 행위이며,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은 자라도 무권대리인인 이상 원칙적으로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지급된 계약금 등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점, 매수인 지위 이전 합의도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이행지체에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해제조건부해제권의 행사로 구성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해제란 이행기간 도과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조건의 명칭 자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이 문항의 오류 지점이다.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성립한다는 설명,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법리,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어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법리,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ㄴ.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甲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할 때만 갖추면 되고,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요구하는 선의·무과실 중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년의 시효기간 전부에 걸쳐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같은 토지에 뒤늦게 이루어져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어서 그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주장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는다.
건물철거를 구할 상대방은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 미등기건물에 관한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담보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 그치는 자는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 동산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유권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고,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더라도,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여부)은 점유 취득 당시의 권원에 의해 정해지므로 사후에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 제한은 과실을 취득하는 선의 점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범위는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甲이 아니라 회복자(상대방)가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서술만이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임이 증명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번복된다.
따라서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으로는 그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분할청구 부정, 사용권 포기 특약의 승계 제한, 합유자 사망 시 잔존 합유자의 합유 귀속이 옳은 서술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 등기만 공유로 해 둔 상호명의신탁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귀속된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甲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ㄴ. 지상권자 甲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 乙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甲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ㄹ. 건물 소유자 甲과 토지 소유자 乙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기산점, 대지만 이전등기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토지 임대차가 있는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판례와 어긋난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급하면 되는 것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토지 이용관계가 이미 약정되어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이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이므로, 임차인(전세권자) 乙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 甲은 그 연체차임을 전세금(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목적물의 인도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전세권 설정 자체는 유효하다.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 지급을 요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권부 근저당권자 丙이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임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는 甲이 연체차임 공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전세권저당권 실행을 회수방법으로 제시한 서술도 옳지 않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그 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어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변제기 도래가 흠결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는 민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에 관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결합된 결과이다.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ㄴ.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ㄷ. 만약 甲이 2021. 4. 20.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丙이 가진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근저당권에도 미친다.
- ㄹ. 乙이 X주택을 임차인인 甲에게 매도하였지만,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임의로 한 상계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매수하더라도 질권의 목적이 된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ㄴ과 ㄹ이 옳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매매대금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507조 단서), 질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
- ㄱ: 판례는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관계 전반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증서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질권 설정에 계약서 교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그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별도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부합부분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증축부분이 반드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부합의 법리에 반한다.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저당권 설정 후 생긴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X, Y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의 효과는 배당이 이루어진 목적물에 한정될 뿐 나머지 목적물(Y건물)에 관한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달리, 타인이 개시한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동담보로 남아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관계까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청산금 지급채무와 담보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을 막아 담보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산절차의 핵심 구조에 해당한다.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이행기에 이르러 비로소 생긴 잘못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행장애의 위험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채무를 부담한 계약체결 단계의 태도 자체가 잘못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유로 불이행이 된 데 잘못이 없다면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그 행사로 지분환급청구권이라는 재산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어서 행사 여부를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합유지분 자체를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조합채무자의 채권자에게는 탈퇴권을 대위행사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할 수 있어, 이를 하지 못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금액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즉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관계를 넘어 제3자인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 효력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그 자체로 하나의 금전채무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금전채무의 일반 법리에 반한다.
연대보증인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을 乙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乙의 甲에 대한 5억 원 채권은 X부동산(3억 원)과 Y부동산(4억 원)에 설정된 공동저당으로 이미 전액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다.
채권자가 담보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증인의 자력 변동은 채권 실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재산처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甲이 유일한 재산인 X를 매도하더라도 그 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가치를 모두 흡수해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책임재산이 애초에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丁이 2억 원을 변제한 것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인원수에 비례해 정해지는 자기 부담부분(2억 5천만 원) 안이어서 丙에 대한 변제자대위가 생기지 않는다.
- 丙이 전액 변제한 뒤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X를 취득한 B에게는 대위로 대항할 수 없다.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B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보증인 丁이나 물상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ㄷ.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대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계약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지위는 임대인과 목적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이전되므로 ㄱ·ㄴ·ㄹ이 옳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항변절단 효력(민법 제451조 제1항)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승낙 당시 상계의 원인이 이미 있었음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뒤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져도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명의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본인의 승인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이행인수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의 취지가 유추적용되어 사용자는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해자에게 현실적 변제를 강제하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이유로 이 금지를 회피할 수는 없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 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한 경우,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의 쌍방의 의무
-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선이행의무라도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나면 견련성이 되살아나므로 ㄱ과 ㄴ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이전의무가 모습을 바꾼 것이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여전히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
선이행의무를 약정했더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까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반면 무효인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말소등기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는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대가관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약자는 그 사유를 들어 낙약자에 대해 부담하는 기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가관계상의 하자는 기본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를 이행거절 사유로 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에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상적·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거래관행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견가능성 판단을 개별사정과 무관하게 추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사정변경 원칙의 판단방법에 반한다.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전에 인도받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라면 민법 제587조에 따른 매매대금 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587조의 이자지급의무는 목적물의 과실수취권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유보되어 지체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타인 소유 목적물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고, 필요비상환과 차임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며, 감액된 전대차 내용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ㄱ·ㄴ·ㄹ이 옳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여도 유효하므로,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은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과 그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필요비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적법한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임이 감액되면 그 변경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무단전대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 ㄷ은 옳지 않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지분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별도의 조합계약 변경절차 없이 그 양도·양수 약정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과 별도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별도의 청산절차나 계약변경 없이도 지분양도 약정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변동된다는 서술이 타당하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스스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재산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타인의 손실로 인한 이득)을 충족하지 못해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과실 있는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가해자 자신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과실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므로 나머지 가해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과실상계 주장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이 끊어진 뒤의 충돌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충돌 전 A의 속력을 알 수 있고, 이를 원운동 조건에 넣으면 수직항력은 이다.
(나)에서 A(질량 )와 B(질량 )가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로 움직이므로
→
(가)에서 실은 수직축과 를 이루어 원 궤도의 반지름이 이고, 실의 장력을 라 하면 그 수평 성분이 구심력이다.
연직방향에서는 장력의 연직 성분과 수평면이 주는 수직항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룬다.





벽과 닿은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잡고 돌림힘과 힘의 평형을 세우면 이다.
그림에서 막대의 질량중심은 이 연직 위로 작용하는 왼쪽 끝에서 , 벽에서 떨어져 있고, 는 벽과 닿은 점에서 수평과 를 이루며 비스듬히 위로 당긴다.
벽 접점에 대한 돌림힘 평형(그 점에 작용하는 와 벽의 항력은 팔길이가 0)
→
연직방향 힘의 평형
→
따라서
, 얼음은 녹지 않는다.)
얼음이 물에 잠긴 정도의 변화로부터 짐의 질량은 24 kg이다.
얼음의 부피를 , 물의 밀도를 라 하자.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배이므로 이고, 짐의 질량을 이라 한다. (가)에서는 얼음 윗면이 수면과 같아 얼음 전체가 잠기므로
(나)에서는 짐이 얼음에서 내려가고 부피의 이 떠올라 잠긴 부피가 이므로
→ →
두 식을 빼면 이므로 짐의 질량은 24 kg이다.

앞 기관이 버린 열을 뒤 기관이 그대로 받아 쓰는 직렬 열기관이므로 전체 열효율은 0.58이다.
그림의 흐름은 고온저장고 → 열기관1(일 ) → 중온저장고 → 열기관2(일 ) → 저온저장고이고, 열기관1이 버린 이 그대로 열기관2의 공급열이 된다.
열기관1:
버리는 열
열기관2:
따라서






두 축전기 사이의 고립된 도체 부분에서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조건과 회로 전체 전압 조건을 연립하면 이다.
그림 (가)에서 단자 1은 A의 아래 극판(전하 ), 단자 2는 B의 위 극판(전하 )이다. (나)에서 이 둘이 연결되어 외부와 단절되므로
→
두 축전기가 전지와 직렬로 한 고리를 이루므로
두 식을 연립하면 가 되어 위의 결과를 얻는다.

자기장 영역에서의 원운동 반지름으로 속력을 먼저 구하면 전위차는 48 V이다.
그림에서 질량 , 전하량 인 물체가 평행판(왼쪽 , 오른쪽 ) 사이에서 가속된 뒤, 지면으로 들어가는 의 자기장 영역에서 반지름 인 등속 원운동을 한다.
자기력이 구심력이므로
→
평행판에서 전기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가 되므로
→






고리가 자기장 경계를 지나는 동안에만 생기는 유도 기전력에서 저항은 이다.
그림에서 에는 자기장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점), 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크기 로 균일하므로, 한 변 인 고리가 한쪽 영역 안에만 있을 때는 자속이 일정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경계를 넘어간 길이를 라 하면 자속은 이고, 고리가 경계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므로 속력은 이다.
유도 기전력과 옴의 법칙에서

두께 , 굴절률 인 평면유리는 상을 빛의 진행 방향으로 만큼 이동시키므로, 상은 O에서 평면유리 쪽으로 1 cm 떨어진 곳에 생긴다.
그림의 값을 대입하면
두 면에서 차례로 굴절시켜도 같다. 평면()에서는 이므로 앞면에 의한 상은 앞면 왼쪽 에 생기고, 이를 뒷면에 대한 물체(거리 )로 보면 가 된다.
O는 뒷면에서 떨어져 있는데 최종 상은 뒷면 왼쪽 에 있으므로, 상은 O보다 유리 쪽으로 1 cm 가까운 위치이다.
관측자 A에 대한 관측자 B의 상대속도는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orentz 인자 이고,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다.)
이다.
이다.상대속도가 이면 Lorentz 인자는 이고, 고유시간은 언제나 γ배로 늘어나 보인다(시간 팽창). B가 잰 τ가 고유시간이면 A가 재는 시간은 이므로, 이를 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길이는 반대로 줄어든다. A가 잰 가 고유길이일 때 상대운동 방향으로 B가 재는 길이는 이므로 길이 수축을 말한 서술은 옳다.
나머지는 특수상대성이론의 두 가정과 그 귀결이다.
- 광속 불변 — 관성계가 달라도 진공에서 측정한 빛의 속력은 c로 같다.
- 상대성 원리 —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대론적 속도 덧셈식이 결과를 항상 c 미만으로 묶으므로, 어느 관측자가 재도 물체의 속력은 c를 넘을 수 없다.






운동량 보존을 성분별로 세우고 콤프턴 관계식을 대입하면 가 된다.
그림에서 파장 λ인 빛이 왼쪽에서 수평으로 들어와 정지 전자와 부딪히고, 파장 λ′인 빛은 입사 방향과 각 φ를 이루며 위쪽으로, 전자는 아래쪽으로 튕겨 나간다. 입사 광자의 운동량이 , 산란 광자가 이므로 전자의 운동량은 두 벡터의 차이고
여기에 에서 얻은 를 넣으면
로 두면 이므로, 괄호 안에서 는 빼고 는 더한 뒤 를 빼는 꼴이 답이다.
20℃에서 A 수용액의 몰농도 x와 질량 퍼센트 농도 y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이 된다.
용액 1L를 기준으로 하면 용질의 몰수는 x mol이므로 질량은 이고, 용액 전체의 질량은 밀도 를 이용해 이다.
따라서 이고, 이를 정리하면 이 된다.
25℃에서의 밀도 은 냉각 전 상태의 정보일 뿐 20℃ 수용액의 x, y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이 반응의 평형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RT1 = 25L·atm/mol, RT2 = 50 L·atm/mol(R는 기체 상수)이고, Kc와 Kp는 각각 농도로 정의된 평형 상수와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 상수이다.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a, c는 반응 계수)
| 평형 | 온도 | 농도(M) | 평형 상수 |
|---|---|---|---|
| (가) | T1 | [A] = 0.1, [B] = 0.4, [C] = 0.2 | Kc=100 |
| (나) | T2 | [A] = 1, [B] = 0.01, [C] = ? | Kp=0.0016 |
| (다) | T3 | [A] = 0.5, [B] = ?, [C] = 0.2 | Kc=4 |
<보 기>
- ㄱ. [C] 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 ㄴ. 이 반응의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 ㄷ. Kp는 (가)에서가 (다)에서의 100배이다.
반응 계수를 자료로 확정하면 반응은 3A + B ⇌ 2C이고, 옳은 것은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것과 Kp가 (가)에서 (다)의 100배라는 것이다.
(가)에서 이므로 이고, 에서 로 맞아떨어진다.
(나)는 이므로 가 되어 (다)의 와 같고, 따라서 T3는 T2와 같은 온도다. RT가 25에서 50으로 커졌으니 T2는 T1의 2배인데 Kc는 100에서 4로 작아졌으므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또 (가)의 , (다)의 으로 정확히 100배다. 반면 (나)의 [C]는 에서 0.2로 (다)의 0.2와 같으므로, (다)가 더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온도를 달리하면서 이 반응을 진행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 농도의 역수(1/[A])를 나타낸 것이며, (가)와 (나)의 온도는 TK와 1.2TK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체 상수(R)는 b J/K·mol 이다.)

1/[A]가 반응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이 반응은 2차 반응이고, 제시된 세 서술이 모두 옳다.
2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은 이고, 그래프가 직선이므로 속도 법칙은 이다. 그래프에서 두 직선 모두 절편이 a이고 10초에 (가)는 5a, (나)는 2a에 이르므로 기울기(=k)는 , 로 (가)의 k가 (나)의 4배이며, 따라서 (가)가 더 높은 온도인 1.2T이다.
Arrhenius 식에 넣으면 이므로 이다.
같은 [A]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므로 에서 다.
그 지점의 반감기 는 (나)가 , (가)가 로 차이가 정확히 120 s다.

발문의 구조식은 H—C≡C—H, 곧 탄소–탄소 삼중결합을 가진 아세틸렌이며 제시된 세 서술이 모두 옳다.
삼중결합은 σ 결합 1개와 π 결합 2개로 이루어진다. 두 탄소가 모두 sp 혼성이라 σ 골격은 직선형이고, 남은 2p 오비탈 두 쌍이 서로 옆으로 겹쳐 π 결합 2개를 만든다.
아세틸렌이 중합된 폴리아세틸렌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이어져 π 전자가 사슬 전체로 퍼지며, 도핑하면 전기가 통하는 대표적인 전도성 고분자다.
산 촉매(수은염) 조건에서 물이 첨가되면 불안정한 비닐알코올을 거쳐 자리옮김하여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가 생기고, 알데하이드의 C=O 신축 진동이 1,730 cm-1 부근에서 강한 피크로 나타나므로 IR 서술도 맞다.
C₄H₈O의 불포화도는 1이므로 고리형 이성질체는 고리 하나로 이 불포화도를 만족하며, 산소가 고리 안에 있는 고리형 에터와 산소가 -OH로 붙는 고리형 알코올로 나뉜다.
고리형 에터만 헤아리면, 3원자 옥시레인 고리에 남은 탄소 2개를 붙인 구조(2-에틸옥시레인, 2,2-디메틸옥시레인, 2,3-디메틸옥시레인) 3가지, 4원자 옥세테인 고리에 메틸기가 붙은 구조(2-메틸옥세테인, 3-메틸옥세테인) 2가지, 탄소 4개가 모두 고리를 이루는 5원자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가지로 고리 안에 산소가 있는 에터는 총 6가지이다.
여기에 3원자 탄소 고리(사이클로프로페인)에 곁사슬로 가 붙은 메톡시사이클로프로페인처럼 고리 밖에 에터 결합이 있는 구조 1가지를 더하면, 알코올을 제외한 고리형 이성질체는 모두 7가지가 된다.
다음은 원소 A~D와 관련된 설명이다. A, B, C, D는 Na, Cl, Ne, Ar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A는 B, C, D와 다른 주기를 갖는다.
- C-와 D는 등전자 배치를 갖는다.
<보 기>
- ㄱ.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은 B+ < A < D < C- 이다.
- ㄴ. 제 1 이온화 에너지는 B < C < D < A 이다.
- ㄷ. 중성 기체 상태의 원자 1 mol이 전자 1 mol을 받아들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C < B 이다.
주기가 다른 A는 Ne, 음이온이 D와 등전자인 C는 Cl, D는 Ar, 남은 B는 Na이며 반지름 순서와 이온화 에너지 순서만 옳다.
Na·Cl·Ar은 3주기이고 Ne만 2주기이므로 A=Ne이고, Cl-가 Ar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므로 C=Cl, D=Ar, B=Na로 정해진다.
반지름은 등전자 계열에서 핵전하가 클수록 작아진다. Na+와 Ne은 전자 10개로 등전자라 핵전하가 큰 Na+가 더 작고, 3주기인 Ar은 Ne보다 크며, Ar과 Cl-는 전자 18개로 등전자라 Cl-가 더 크다. 따라서 Na+ < Ne < Ar < Cl-로 제시된 순서가 맞다. 제1 이온화 에너지도 Na(약 496) < Cl(약 1,251) < Ar(약 1,521) < Ne(약 2,081) kJ/mol로 순서가 그대로 성립한다.
반면 기체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 곧 전자 친화도는 Cl이 약 349 kJ/mol로 Na의 약 53 kJ/mol보다 훨씬 크다. 할로젠은 전자 하나만 얻어도 비활성 기체 배치가 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Cl 쪽이 더 작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오비탈 에너지보다 높다.
과
오비탈은 면심을 향하고 있다.정사면체장의 d5 착물은 다섯 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가 0이므로, 이를 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Cl 리간드 4개가 -4이고 착이온 전하가 -2이므로 중심 이온의 산화수는 +2이고, 원자 번호 25인 Mn의 Mn2+는 3d5다. 정사면체 갈라짐 는 짝지음 에너지보다 늘 작아 언제나 높은 스핀이므로 홀전자는 5개다.
정사면체장에서는 팔면체와 순서가 뒤집혀 가 위, 가 아래에 놓인다. 그래서 의 에너지가 보다 높고, 가상의 정육면체에서 e 오비탈인 ·는 면심 방향, t2 오비탈은 모서리 중점 방향을 향한다.
실제로 계산하면 이다.
다음은 2주기 원소의 동종핵 2원자 분자를 나타낸 것이다. 분자 오비탈(MO) 이론에 근거하여, 이 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분자는 바닥상태이다.)
B2 , C2 , N2 , O2 , F2
제시된 다섯 분자 B2, C2, N2, O2, F2 가운데 홀전자를 가진 상자기성 분자는 B2와 O2 두 개뿐이므로, 세 개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B2는 축퇴된 결합성 π2p에 전자 2개가 훈트 규칙에 따라 하나씩 들어가고, O2는 반결합성 π*2p에 전자 2개가 하나씩 들어가 각각 홀전자를 2개씩 가진다. C2·N2·F2는 모두 짝지어져 반자기성이므로 홀전자 총합은 4가 맞다.
결합 차수는 B2 1, C2 2, N2 3, O2 2, F2 1로 합이 9이고, 결합 차수가 3으로 가장 큰 N2의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
2s–2p 섞임이 큰 B2~N2에서는 σ2p가 π2p보다 위에 오지만, 유효 핵전하가 커져 섞임이 약해지는 O2와 F2 두 분자에서는 σ2p가 π2p보다 낮다.
다음은 금속 A를 이용한 갈바니 전지이고, 이 전지의 전위는 25℃에서 0.82V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5℃에서 (R는 기체 상수, F는 패러데이 상수, Q는 반응 지수)이고, A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온도는 25℃로 일정하다.)
A(s)│A2+(0.001 M) ‖ H+(0.1M)│H2(0.1atm)
<보 기>
- ㄱ. H+는 산화제이다.
- ㄴ. A2+(aq) + 2e- → A(s)의 표준 환원 전위(E°)는 - 0.70V 이다.
- ㄷ. 용액의 pH가 3이 되면 전지의 전위는 0.76V보다 커진다.
이 전지에서 환원되는 쪽은 H+이므로 H+가 산화제라는 서술만 옳다.
전체 반응은 로 n=2이고, 이다.
에 넣으면 이므로 다.
수소 전극이 기준으로 0 V이므로 에서 A2+ + 2e- → A(s)의 표준 환원 전위는 -0.76 V이며, -0.70 V가 아니다.
pH가 3이면 [H+]=0.001 M이 되어 으로 커지고 이므로, 전위는 0.76 V보다 오히려 작아진다.
산 해리 상수 와 해리도 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pH가 6에 가장 가까운 것은 91% 해리된 용액이다.
초기농도를 C라 하면 이므로 이고, 수소이온농도는 로 정리된다.
pH=6이면 이므로 가 되어 , 즉 이 얻어진다.
따라서 해리도가 약 91%인 용액의 pH가 6에 가장 가깝다.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세 섬유 중 미세소관은 지름이 약 25nm 정도로 중간섬유(약 10nm)나 미세섬유(약 7nm)보다 가장 굵다.
- 리소좀 내 가수분해효소들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 환경에서 최적으로 작용한다.
- 골지체에서 소포체로부터 온 소낭을 받아들이는 쪽은 트랜스 면이 아니라 시스(cis) 면이다.
- 글리옥시좀은 동물세포가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식물(주로 발아종자) 세포에서 발견된다.
- 활면소포체가 주로 저장하는 이온은 칼륨이 아니라 칼슘이온이다.
세포호흡과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는 화학삼투를 통하여 ATP를 생성한다.
- ㄴ. C3 식물과 C4 식물의 탄소고정 경로는 다르나 캘빈회로는 같다.
- ㄷ. C3 식물의 캘빈회로로부터 직접 생성되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다.
두 인산화가 모두 화학삼투로 ATP를 만든다는 것과 C3·C4 식물이 캘빈회로를 공유한다는 것이 옳다.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 모두 전자전달계가 막을 사이에 두고 H+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그 기울기를 따라 H+가 ATP 합성효소를 지나며 ATP가 만들어진다. 일어나는 곳이 틸라코이드 막과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다를 뿐 원리는 같은 화학삼투다.
C4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PEP 카복실화효소로 CO2를 먼저 4탄소 화합물에 고정해 다발집세포로 넘기는 점이 다르지만, 결국 루비스코가 CO2를 받아 도는 캘빈회로 자체는 C3 식물과 동일하다.
다만 캘빈회로에서 곧바로 나오는 산물은 3탄소 화합물인 G3P(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이고 포도당은 G3P가 이후 결합해 만들어지는 산물이므로, 직접 생성물이 포도당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세포 표면의 신호 수용체에 결합하며, 이 결합을 계기로 세포 내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되어 세포반응이 유도된다.
- 국소분비 신호전달은 분비한 세포 자신이 아니라 인접한 주변세포의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신경전달물질은 혈류가 아니라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어 인접한 표적세포에 작용한다.
- 에피네프린과 같은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질 내 수용체가 아니라 세포막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 내분비 신호전달은 혈류를 타고 먼 거리의 표적세포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적응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항원제시세포는 I형 MHC 분자만을 가진다.
- ㄴ.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 ㄷ. T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 ㄹ. B세포 항원수용체와 항체는 항원표면의 항원결정부(epitope)를 인식한다.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는 것과 B세포 수용체·항체가 항원결정부를 인식한다는 것이 옳다.
세포독성 T세포는 표적 세포의 I형 MHC에 얹힌 항원 조각을 알아본 뒤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분비해 감염 세포를 죽인다. B세포 항원수용체와, 그것이 분비형으로 바뀐 항체는 항원 전체가 아니라 표면의 특정 부위인 항원결정부(epitope)에 결합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대식세포·수지상세포·B세포 같은 항원제시세포는 I형과 II형 MHC를 모두 가지며, II형으로 보조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한다.
- T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되 가슴샘(thymus)에서 성숙한다. 골수에서 성숙을 마치는 것은 B세포다.
동물의 난할(cleav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난자 내에서 난황이 집중되어 있는 쪽을 동물극이라 한다.
- ㄴ. 난할 중인 세포들의 세포분열주기는 주로 S기와 M기만으로 구성된다.
- ㄷ. 개구리의 난할 패턴은 전할(holoblastic)이다.
난할기 세포주기가 사실상 S기와 M기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개구리의 난할이 전할이라는 것이 옳다.
난할은 세포가 커지지 않은 채 분열만 거듭해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이라 성장에 쓰이는 G1기와 G2기가 거의 생략되고 S기와 M기가 빠르게 번갈아 돈다. 그래서 분열이 진행될수록 할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개구리 알은 난황량이 중간인 중황란이어서 분할구가 알 전체를 가르는 전할(holoblastic)이 일어나며, 다만 식물극 쪽 난황 때문에 할구 크기가 고르지 않은 부등 전할이 된다.
반면 난황이 몰려 있는 쪽은 식물극이고 그 반대편, 난황이 적고 핵이 치우친 쪽이 동물극이므로 첫 서술은 옳지 않다.
꽃의 색은 대립유전자 R(빨간색)과 r(분홍색)에 의해, 크기는 대립유전자 L(큰 꽃)과 l(작은 꽃)에 의해 결정되며, 이 두 유전자좌위는 동일한 염색체상에 위치한다. R은 r에 대해, L은 l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표는 유전자형이 RrLl인 식물(P)을 자가교배하여 얻은 F 1 식물의 표현형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표현형 | 빨간색 큰 꽃 | 분홍색 큰 꽃 | 빨간색 작은 꽃 | 분홍색 작은 꽃 |
|---|---|---|---|---|
| 비율 | 0.51 | 0.24 | 0.24 | 0.01 |
- ㄱ. 재조합형 염색체가 감수분열 Ⅰ 전기 동안 만들어졌다.
- ㄴ. 빨간색 큰 꽃 F1 식물들 모두가 재조합 자손이다.
- ㄷ. 유전자형이 RrLl인 식물(P)은 대립유전자 R과 L이 함께 위치한 염색체를 지녔다.
두 유전자좌위가 연관되어 있고 P가 상반(trans) 연관 — R와 l이 한 염색체에, r와 L이 다른 염색체에 놓인 상태 — 이므로 옳은 것은 재조합형 염색체가 감수분열 Ⅰ 전기에 만들어졌다는 설명뿐이다.
분홍색 작은 꽃(rrll)의 비율이 0.01이므로 rl 배우자의 빈도는 이다. 상인(RL/rl) 연관이라면 rl이 부모형 배우자여서 빈도가 0.4에 가까워야 하므로 맞지 않고, 상반 연관(Rl/rL)이어야 rl이 재조합형 배우자로 0.1이 된다. 따라서 R과 L이 같은 염색체에 함께 위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조합형 배우자가 각각 10%씩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동염색체 사이에 교차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교차는 감수분열 Ⅰ 전기의 접합·교차 단계에서 일어난다.
빨간색 큰 꽃(R_L_)은 0.51로 가장 많은데, 그 상당수는 부모형 배우자 Rl(0.4)과 rL(0.4)이 결합해 생긴 RrLl이다. 부모형끼리의 조합으로도 빨간색 큰 꽃이 나오므로 빨간색 큰 꽃이 모두 재조합 자손인 것은 아니다.
다음은 세균 오페론의 전사 조절 인자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전사인자에는 활성인자와 억제인자가 있다.
- 작은 크기의 공동조절자에는 유도자(inducer), 공동활성자(coactivator)와 공동억제자(corepressor)가 있다.
젖당 오페론의 양성 조절에서는 공동조절자인 cAMP가 결합한 전사인자(CAP/CRP)가 프로모터 부근에 붙어 RNA 중합효소의 결합을 도우므로 전사가 활성화된다. 이 설명이 옳다.
자료가 나눈 대로 공동조절자는 유도자·공동활성자·공동억제자로 구분되는데, cAMP는 CAP에 대한 공동활성자로 작용한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트립토판 오페론은 억제인자와 전사 감쇠에 의한 음성 조절만 받으며 양성 조절은 받지 않는다.
- 전사 감쇠는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성립하므로, 핵과 세포질이 분리된 진핵세포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 젖당 오페론에서 공동조절자로 작용하는 알로락토스는 유도자여서, 결합한 억제인자를 작동자에서 떨어뜨린다.
- 트립토판 오페론의 억제인자는 그 자체로는 불활성이고 공동억제자인 트립토판이 결합해야 작동자에 붙어 전사를 막는다.
뉴클레오솜은 양전하를 띠는 히스톤 단백질 8량체에 음전하를 띠는 DNA가 감겨 형성되는 염색질의 기본 구조단위이다.
- 히스톤 꼬리의 아세틸화 등 염색질 변형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과정이다.
- 아세틸화가 일어나 염색질을 느슨하게 하는 부위는 히스톤의 C-말단이 아니라 N-말단 꼬리이다.
- DNA 메틸화는 일반적으로 전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한다.
- 뉴클레오솜 자체의 지름은 약 30nm가 아니라 약 11nm 수준이며, 30nm는 뉴클레오솜이 추가로 응축된 섬유 구조의 지름이다.
Cas9 단백질은 가이드 RNA(sgRNA)와 결합해야 표적 DNA 서열을 인식하여 절단할 수 있으므로, Cas9 단독으로는 특정 서열을 자를 수 없다.
세균은 박테리오파지 감염 방어를 위해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며, 그 서열은 세균 염색체상의 CRISPR 영역에 위치한다. 이를 응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를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구동물은 원구(포배공)가 항문으로 발달하고 입은 반대쪽에 2차적으로 새로 형성되는 동물군이므로, 원구에서 입이 발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원구가 입으로 발달하는 것은 오히려 선구동물의 특징이다. 좌우대칭동물이 삼배엽성이라는 점, 촉수담륜동물문에 연체동물이 속한다는 점, 환형동물이 진체강동물이라는 점, 탈피동물이 외골격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지진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지진파의 속도는 매질의 상태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 ㄴ. 지각과 외핵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P파와 S파 모두 전파된다.
- ㄷ. 한 지진에 의한 P파 암영대는 S파 암영대보다 좁다.
지진파 속도가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P파 암영대가 S파 암영대보다 좁다는 것이 옳고, 외핵은 액체이므로 지각과 외핵이 모두 고체라는 설명은 틀리다.
지진파의 속도는 매질의 밀도·강성 등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속도가 급변하는 불연속면을 이용해 지구 내부를 층으로 구분한다.
S파는 횡파여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외핵이 액체이므로 S파는 외핵을 지나지 못하고, 그 결과 진앙거리 약 103°부터 180°까지 넓은 구간이 S파 암영대가 된다.
반면 P파는 액체도 통과하지만 외핵 경계에서 크게 굴절되어 약 103°~142° 구간만 암영대가 되므로, 같은 지진에서 P파 암영대가 S파 암영대보다 좁다.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해안선 모양이 잘 들어맞는다.
- ㄴ. 남극 대륙의 빙하 흔적은 북극의 빙하와 연결된다.
- ㄷ.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는 대서양 양안 해안선의 일치와 북아메리카·유럽 산맥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며, 남극 빙하 흔적이 북극 빙하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가 든 증거가 아니다.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굴곡이 서로 맞물린다는 점은 두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직관적인 근거였다.
애팔래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처럼 대양을 사이에 둔 산맥의 지질 구조와 암석 연대가 이어진다는 점 역시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빙하 증거는 남아메리카·아프리카·인도·오스트레일리아·남극 등 남반구 대륙들의 빙하 퇴적층과 이동 흔적이 곤드와나로 모으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연결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이 갈라지며 새로운 판 경계가 형성되는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이다.
마리아나 해구는 섭입이 일어나는 수렴형 경계,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보존형(변환단층) 경계, 알프스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은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된 지형이다.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시기(연대)를 판별하는 데 쓰이는 화석으로, 생물의 생존기간이 짧고 개체수와 분포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며,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환경지시)화석의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 추정 기능을 표준화석의 특성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페루 해류는 남반구 남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반시계 방향 아열대 환류의 일부이므로,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환류에 속하지 않는다.
멕시코 만류,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는 모두 북태평양·북대서양의 시계 방향 아열대 환류를 이루는 해류들이다.

그림에서 A는 기압경도력, B는 전향력이므로, 전향력이 풍속이 강할수록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등압선은 위쪽이 800 hPa, 아래쪽이 812 hPa인 수평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바람은 등압선과 나란히 오른쪽으로 분다. 기압경도력은 고압에서 저압 쪽, 즉 위쪽을 향하므로 위쪽 화살표 A가 기압경도력이고,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아래쪽)으로 작용하므로 아래쪽 화살표 B가 전향력이다.
전향력의 크기는 이어서 풍속 에 비례해 커지고, 때문에 적도()에서는 0이 되어 중위도보다 오히려 작다.
기압경도력은 이므로 등압선 간격이 넓을수록 작아진다. 또 지표에서 마찰이 작용하면 풍속이 줄어 전향력도 줄고,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이 기압경도력과 균형을 이루므로 전향력은 기압경도력보다 작아진다.

그래프의 B는 온도 20℃에 수증기량 9.4 g/m3인 공기이고 9.4 g/m3이 포화가 되는 온도는 10℃이므로, B의 이슬점은 20℃가 아니라 10℃라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포화수증기량곡선은 10℃에서 9.4 g/m3, 20℃에서 17.2 g/m3을 지난다. A(10℃, 9.4)와 C(20℃, 17.2)는 곡선 위의 점이므로 포화 상태이고 상대습도가 100%이다.
B(20℃, 9.4)는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 불포화 상태이며 상대습도는 이다.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량과 같아지는 온도이므로 곡선을 따라 왼쪽으로 내려가 만나는 10℃가 된다.
D(10℃, 17.2)는 그 온도의 포화수증기량 9.4 g/m3을 크게 넘는 과포화 상태여서 초과분이 응결한다.

그림의 배치에서 달이 상현달 위치에 있어, 초저녁에 상현달로 관측된다는 설명만 옳다.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 금성 궤도, 바깥쪽에 지구 궤도가 있고 공전 방향은 모두 시계 반대 방향이다. 지구는 태양의 바로 아래쪽에, 달은 지구의 왼쪽 즉 태양 방향과 90°를 이루는 자리에, 금성은 태양의 오른쪽 아래에 놓여 있다.
달이 태양-지구를 잇는 방향과 90°를 이루면서 공전 방향으로 삭 다음 위치에 있으므로 상현달이며, 상현달은 해질 무렵 남쪽 하늘에 높이 떠 있어 초저녁에 잘 보인다.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보다 서쪽에 있어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이는 샛별에 해당하므로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는 볼 수 없다. 또 금성은 지구 안쪽을 도는 내행성이라 이각이 최대 약 48°를 넘지 못해 자정에는 결코 관측할 수 없다.
표는 별 A, B, C의 겉보기 등급과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별 | 겉보기 등급 | 연주시차(″) |
|---|---|---|
| A | 0 | 1 |
| B | 5 | 0.5 |
| C | 2 | 0.1 |
<보기>
- ㄱ. A~C 중 가장 가까운 별은 A이다.
- ㄴ. A의 절대 등급은 -5이다.
- ㄷ. C의 절대 등급은 2이다.
연주시차로 구한 거리에서 A가 가장 가깝고 C의 절대등급이 2인 것은 옳지만, A의 절대등급은 -5가 아니라 +5이므로 그 설명은 틀리다.
거리는 연주시차의 역수이므로 에서 A는 , B는 , C는 이다. 연주시차가 가장 큰 A가 가장 가까운 별이다.
절대등급은 로 구한다.
A:
따라서 A의 절대등급은 -5가 아니라 +5이다.
C는 거리가 정확히 10 pc이어서 이 되므로 절대등급이 겉보기 등급과 같은 2이다.
태양계는 우리은하의 여러 나선팔 중 하나(오리온자리 팔 부근)에 위치한다.
우리은하는 타원은하가 아니라 막대나선은하이며, 은하 중심 방향은 황소자리가 아니라 궁수자리(사수자리) 방향에 있다. 헤일로는 주로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고, 나이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은 나선팔이 아니라 헤일로에 주로 분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