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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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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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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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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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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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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분할청구 부정, 사용권 포기 특약의 승계 제한, 합유자 사망 시 잔존 합유자의 합유 귀속이 옳은 서술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 등기만 공유로 해 둔 상호명의신탁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귀속된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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