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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甲은 부인 乙을 볼 면목이 없어 2015. 9. 15. 지리산으로 들어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甲의 생사를 알지 못한 乙은 2021. 9. 7.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22. 3. 1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의 실종선고로 甲에 대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乙은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지리산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은 甲은 2023. 2. 5.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로 甲의 사망이 의제된 시점은 2022. 3. 10.이다.
2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甲이 살아 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乙을 상대로 한 사망보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3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의인 乙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험금을 반환하면 된다.
4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甲은 공직선거권이 없다.
5
법원에 의해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정된다.
해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乙이 선의로 사망보험금을 수령·소비하였다면, 이미 소비되어 없어진 이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의제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고,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생존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곧바로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이어서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실종선고의 효력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부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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