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2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3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등기없이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건물철거를 구할 상대방은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 미등기건물에 관한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담보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 그치는 자는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 동산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유권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고,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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