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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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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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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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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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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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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침해죄의 소추요건, 전문심리위원 관련 벌칙, 몰수·교부 선고의 성격 세 가지가 실용신안법과 어긋난다.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죄는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다. 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의 몰수·피해자 교부는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는 규정은 특허법에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의 벌칙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에서 준용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자체를 정한 심판 절차 규정일 뿐이어서, 벌칙 조항까지 준용되지는 않는다.
바르게 서술된 것은 다음 둘이다.
- 특허청·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이 출원 중인 고안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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