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을 별도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3개월), 해고사유의 구체적 서면통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식,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 명령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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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5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해당 연도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출근 간주, 연차휴가일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가산율 미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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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 A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ㄴ. 사용자 B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ㄷ. 사용자 C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므로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ㄱ은 100분의 80을 지급하여 70% 기준을 충족하고, ㄴ은 귀책사유가 없어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으며, ㄷ은 70% 해당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모두 근로기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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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다.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라는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 합의로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실비변상적 금원의 평균임금 제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와 통상임금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 및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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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아닌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5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자체는 아니더라도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사유 전후의 다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의 양정에서 참작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학력 허위기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생활 비행의 징계사유 인정 요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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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5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재량근로의 서면합의 시간 간주,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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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2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3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4
    휴게(제54조)
    5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해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조건의 명시, 전차금 상계의 금지, 휴게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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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3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13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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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준다는 서술은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다태아 임신 시 출산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동일·동등 수준 업무·임금 보장, 임신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용,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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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4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혼합적 변경인 경우, 그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 각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시 5명이 아니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대상이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이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곧바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집단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그 변경 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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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이 법 시행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제재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시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고, 조사의무·조치의무 위반이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한 과태료는 이후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는 점은 당시 근로기준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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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고, 위촉받은 의사는 취업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는 등 나머지 권한에 관한 설명은 모두 근로기준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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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ㄷ.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그 대상은 금품청산·임금 지급·휴업수당 등의 위반이며 사용자의 폭행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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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2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명시된 대상은 신체장애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다.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의무,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률주의, 최저임금제 시행 등은 모두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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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3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4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5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해석·견해일 뿐 그 자체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상의 법원으로 인정되므로 법원이 아니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여야 비로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출제 당시 미비준 상태였으므로 법원에 해당하지 않았다(이 협약은 이후 비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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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로, 별도의 공익위원을 두는 구성방식이 아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절차,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참석에 관한 설명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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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되, 근로자파견사업은 그 정의에서 제외된다. 파견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사업, 고용서비스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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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2020년) 시행되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로 사용한 기간 전체가 유급이었고(5일이 아니며, 3일만 유급인 것은 2019. 10. 1. 개정 전의 규정),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며(2회가 아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90일 서술이 당시 법령상 옳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급여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현행 제18조의2(법률 제20521호, 2025. 2. 23. 시행)는 휴가일수 20일,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분할 사용 3회, '청구' 대신 '고지'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90일 서술도 법령과 다르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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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는 확정적 의무는 아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기한(6개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시정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파견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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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기간제법상 차별시정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 차별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에 관한 설명은 모두 기간제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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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ㄴ. 최저임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최저임금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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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해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업무 등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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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2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해설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상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도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 소액체당금의 청구기한, 부상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 대한 수령 위임,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임금채권보장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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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5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해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주거안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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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본인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입국일부터 3년 범위 내 근로계약 체결·갱신, 임금체불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고용허가 취소, 무허가 고용에 대한 3년간 고용제한에 관한 설명은 모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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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3권의 보장, 공무원인 근로자의 제한적 노동3권,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는 점,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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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ㄴ.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ㄹ. 동일가치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출제 시점까지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1992년 비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97년 비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2001년 비준) 세 가지다.

    반면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당시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이었고,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2022년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비준한 협약만 고르면 근로감독·동등보수·아동노동에 관한 세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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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단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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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이다. ( )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 )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국적
    2
    성별
    3
    연령
    4
    종교
    5
    고용형태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조합원이 인종·종교·성별·연령·신체적 조건·고용형태·정당·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적은 그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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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4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오히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한도 15일이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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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2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3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4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5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해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명할 수 있다.

    반면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규약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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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4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시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할 수 있는 점, 노동계·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를 두는 기관은 출제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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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해산사유가 된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따른 해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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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협약체결 권한, 사용자의 교섭권한 위임 사실 통보 의무,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먼저 이르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차별에 대한 3개월 이내 시정요청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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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1
    갑, 을, 병의 연합
    2
    갑, 병의 연합
    3
    을의 위임을 받은 갑
    4
    병의 위임을 받은 을
    5
    정의 위임을 받은 갑
    해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갑·을·병이고 그 조합원 수 합계는 55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려면 28명 이상이어야 한다.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5명은 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더라도 갑은 26명에 그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반면 갑·을·병 세 노동조합의 연합(55명), 갑과 병의 연합(40명), 을의 위임을 받은 갑(41명), 병의 위임을 받은 을(29명)은 모두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에 이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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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해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며, 그것도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부당한 내용까지 대상으로 삼아 반드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면 작성과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의 행정관청 신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의 무효,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기준의 적용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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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5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통보할 권한을 가진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는 구조이다(사태가 급박하면 의결 없이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을 구별하는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책임,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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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필수유지업무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필수유지업무의 정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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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2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3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5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해설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며, 7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다는 원칙,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기간 중 예외적인 채용·대체, 파업참가자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의 도급·하도급,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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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4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해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의 쟁의행위이므로, 쟁의행위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근로자의 진정한 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여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판례 법리,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요건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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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도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에는 관계 당사자가 그 해석·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견해가 제시되기 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쌍방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점, 조정기간이 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 이내라는 점,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점,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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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중재의 방법으로도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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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 요건, 결정 시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는 절차, 공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다는 점, 중재회부 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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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4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5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지배·개입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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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철도사업ㄴ. 공중위생사업ㄷ. 혈액공급사업
    ㄹ. 방송사업ㅁ. 은행사업ㅂ. 석유공급사업
    1
    ㄱ, ㄴ, ㄷ
    2
    ㄱ, ㄷ, ㅂ
    3
    ㄱ, ㅁ, ㅂ
    4
    ㄴ, ㄷ, ㄹ
    5
    ㄷ, ㅁ, ㅂ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포함된다.

    공중위생사업과 방송사업, 일반 은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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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것이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판정·명령·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는 절차,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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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원칙적으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신고,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과의 교섭권, 교섭위원의 구성(대표자와 조합원), 단체교섭 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는 모두 교원노조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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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출제 당시(2020년) 공무원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할 뿐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

    • 정치활동·쟁의행위 금지, 교정·수사 등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 제한, 임용권자 동의에 의한 전임과 휴직명령, 법령·조례·예산 사항의 협약 효력 배제는 모두 법 규정 그대로다.

    ※ 관련 규정 개정 전 문항 — 2022년 개정(2023년 12월 시행)으로 공무원노조법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서술이 법 규정과 일치한다. 현행 기준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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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3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해설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설치 대상(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제외), 위원 구성(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및 협의회 출석시간의 근로시간 간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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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3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노동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노동위원회를 중앙·지방·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점, 노동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는 점은 노동위원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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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나이를 물었고 미성년자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7조의 사술(詐術)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반환범위가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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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5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해설

    통설·판례는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을 사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자치규범)로 본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있으면 그 한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 대표자의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 아니라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되며,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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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4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5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성원 일부가 집단으로 탈퇴하더라도 두 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사단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고 탈퇴자들은 종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표자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가 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점,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등기 없이도 악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는 점,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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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4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5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해설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토지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로 보지 않는다.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특약으로 종물만 별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동산에 해당한다는 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토지와 독립된 거래객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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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자 丁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무효인 가장매매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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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3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비리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그 사표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박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점,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뒤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점, 감사기관의 사직권고에 따른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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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생긴 경우는 시가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건물과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는데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역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기존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던 경우에도, 판례는 그 착오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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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된다.
    해설

    증여계약은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논할 수 없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에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고,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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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4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5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정지조건이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당사자는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고, 유언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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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2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가 추인을 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일부무효의 원칙), 제한능력자는 취소로 받은 이익 중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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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 乙이 자신을 본인 甲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일지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甲이 아닌 乙에게 귀속된다.
    2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리금반환채무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줄 대리권도 있다.
    4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을 본인으로 칭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변제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채무면제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인의 대리인이 각각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만 유효하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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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4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5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로 발생할 때마다 그 변제기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거래종료일에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 역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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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기의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4
    금전채무의 약정이율은 있었지만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해설

    우리나라 통화로 외화채권을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이행할 당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며,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약정이율은 있으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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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 때(불법행위 시)부터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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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5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해설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정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손익상계를 먼저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 참작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가 다르고,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며,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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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甲이고 피고는 乙과 丙이다.
    2
    원상회복으로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甲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한다.
    4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5
    채권자취소소송은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해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또는 전득자)일 뿐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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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2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5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보증채무 자체가 상행위로 인해 부담한 것이라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보증은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근보증)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보증채무는 주채권에 대한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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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3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 자체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은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장래채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으며 그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된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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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해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더라도, 대위자는 원채권자가 가지는 계약해제권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효력이 있다.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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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2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
    3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4
    甲의 편지를 2020. 2. 5.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5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 2. 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 2. 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 2. 15.이다.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발신주의), 乙의 승낙이 甲에게 도달한 날이 아니라 승낙편지를 발송한 날에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도달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유효하다. 다른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회신은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청약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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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매매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판례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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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3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완성된 액젓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해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만 배상청구할 수 있다.

    신축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상·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완성된 저장탱크의 균열로 보관 중이던 물건이 변질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적으로 인정되며,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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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2인이 총유한다.
    ㄴ.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ㄷ.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전행할 수 있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지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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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4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하고, 이득을 얻은 자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상 이득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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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3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5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해설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고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범위 내에서 제3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구상할 수 있을 뿐,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는 없다.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 본인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더라도 그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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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한다.
    5
    공공부조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으며, 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3년이 아니라 격년(2년)으로 실시하며,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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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다른 법령상 계획이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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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5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기구는 실무위원회이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그 실무위원회 아래에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두 위원회의 위계를 뒤바꾼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점, 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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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3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질병·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이면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 제출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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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 )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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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과는 별도로, 고용은 유지되었으나 임금이 크게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를 함께 보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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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2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4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으로 한정되며,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장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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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주비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구직급여
    4
    광역 구직활동비
    5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해설

    구직급여는 실업 중 소득을 보전하는 실업급여의 핵심 급여이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구직급여는 이와 별도의 급여 종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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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2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5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설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두며, 위원장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차관이 맡는다.

    위원 구성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이며, 15명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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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ㄷ.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시행령으로 일부 사업을 적용제외로 규정하는데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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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 ㄱ )년을 한도로 한다.
    ○ 개별연장급여는 ( ㄴ )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1
    ㄱ: 1, ㄴ: 60
    2
    ㄱ: 1, ㄴ: 90
    3
    ㄱ: 2, ㄴ: 60
    4
    ㄱ: 2, ㄴ: 90
    5
    ㄱ: 3, ㄴ: 60
    해설

    훈련연장급여는 지급 기간이 2년을 한도로 하고,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별도로 연장 지급되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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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해설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며, 위원(당연직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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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2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진폐심사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고,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지급 중이거나 지급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 한도)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청구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진폐 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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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5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해설

    재요양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지급액으로 한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원칙이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5일이 아니다).
    • 요양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휴업급여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 이후부터 적용된다.
    • 재요양자의 1일당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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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출퇴근 경로 일탈 중의 사고
    ㄷ.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업무수행 중 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 일상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출퇴근 경로 일탈 중 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반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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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2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3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4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훈련기간·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각각 24개월·6개월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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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재로, 질문·조사 불응, 보고·서류제출·신고 불이행, 진찰 요구 불응,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 불응이 이에 해당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징수의 문제이지, 보험급여 일시 중지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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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4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5
    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해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 그 자체에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각각 자격을 상실하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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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3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4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5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해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므로 다음 날에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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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것은 맞지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이 아니라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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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입원
    2
    이송
    3
    상병수당
    4
    예방·재활
    5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구성된다.

    상병수당은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도입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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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 ㄱ )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 ㄴ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ㄱ: 7, ㄴ: 1
    2
    ㄱ: 7, ㄴ: 3
    3
    ㄱ: 10, ㄴ: 1
    4
    ㄱ: 10, ㄴ: 3
    5
    ㄱ: 14, ㄴ: 1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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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 ㄱ )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 ㄴ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ㄱ: 2, ㄴ: 20
    2
    ㄱ: 2, ㄴ: 30
    3
    ㄱ: 3, ㄴ: 15
    4
    ㄱ: 3, ㄴ: 20
    5
    ㄱ: 3, ㄴ: 30
    해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정한다.

    다만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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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ㄷ.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입 통지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반면 가산금 등의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 100분의 50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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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 ㄱ )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 ㄴ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 ㄷ )을 넘지 못한다.
    1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2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4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5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렇게 누적되는 연체금이라도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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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수총액신고는 문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문서 신고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주가 전보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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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페로우(C. Perrow)가 제시한 기술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복잡성
    ㄴ. 과업다양성
    ㄷ. 상호의존성
    ㄹ. 과업정체성
    ㅁ. 문제분석 가능성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ㅁ
    5
    ㄱ, ㄷ, ㄹ
    해설

    페로우는 조직 기술을 과업다양성(예외적 상황의 빈도)과 문제분석 가능성(문제 해결 절차의 명확성)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기술복잡성·상호의존성·과업정체성은 각각 우드워드의 기술유형론, 톰슨의 상호의존성 개념, 직무특성이론의 요소로 페로우의 기술 분류 기준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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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주)한국은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수 기업과 공동출자를 하고자 한다. 이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우회전략(turnaround strategy)
    2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3
    프랜차이징(franchising)
    4
    컨소시엄(consortium)
    5
    포획전략(captive strategy)
    해설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참여하는 방식은 컨소시엄이다.

    대형 프로젝트는 위험 부담과 소요 자원이 크므로 여러 기업이 지분을 나누어 함께 투자·수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컨소시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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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메트릭스 조직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성원들 간 갈등해결 용이
    2
    환경 불확실성에 신속한 대응
    3
    인적자원의 유연한 활용
    4
    제품 다양성 확보
    5
    구성원들의 역량향상 기회 제공
    해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프로젝트(제품)조직이 이중으로 결합된 구조로, 인적자원의 유연한 활용,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제품 다양성 확보, 구성원의 역량향상 기회 제공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이중 명령체계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매트릭스 조직의 대표적 단점이므로, 구성원 간 갈등해결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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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1
    태업
    2
    단체교섭
    3
    부당노동행위
    4
    노동쟁의
    5
    준법투쟁
    해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이나 정당한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태업·단체교섭·노동쟁의·준법투쟁은 근로자 측이 행사하는 단체행동이나 교섭 절차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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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하우스(R. House)가 제시한 경로-목표이론의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권한위임적 리더십
    2
    지시적 리더십
    3
    지원적 리더십
    4
    성취지향적 리더십
    5
    참가적 리더십
    해설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참가적, 성취지향적 리더십 네 가지로 제시한다.

    권한위임적 리더십은 이 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한을 넘겨주는 위임형 리더십은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론에서 다루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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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이 강력한 특정 리더에게 집중되는 유형은?
    1
    원형
    2
    Y자형
    3
    수레바퀴형
    4
    사슬형
    5
    전체연결형
    해설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강력한 특정 리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형태는 수레바퀴형 네트워크이다.

    원형이나 사슬형은 리더가 뚜렷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고, 전체연결형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권적 구조로 수레바퀴형과는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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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제1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적 책임
    2
    경제적 책임
    3
    윤리적 책임
    4
    자선적 책임
    5
    환경적 책임
    해설

    캐롤(Carroll)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제1의 책임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이다.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이 전제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요구되는 상위 단계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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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파스칼(R. Pascale)과 피터스(T. Peters)의 조직문화 7S 중 다른 요소들을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인 요소는?
    1
    전략(strategy)
    2
    관리기술(skill)
    3
    공유가치(shared value)
    4
    관리시스템(system)
    5
    구성원(staff)
    해설

    파스칼과 피터스의 7S 모형에서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 요소는 공유가치이다.

    공유가치는 조직 구성원이 함께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으로, 전략·구조·시스템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관리기술·구성원·리더십스타일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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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브룸(V. Vroom)이 제시한 기대이론의 작동순서로 올바른 것은?
    1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
    2
    기대감 → 유의성 → 수단성
    3
    수단성 → 유의성 → 기대감
    4
    유의성 → 수단성 → 기대감
    5
    유의성 → 기대감 → 수단성
    해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는 기대감(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후, 수단성(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거쳐, 마지막으로 그 보상에 대한 유의성(보상의 매력도)이 결합되는 순서로 작동한다.

    즉 기대감과 수단성, 유의성이 곱해져 동기부여의 강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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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MBO에서 목표설정 시 SMART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체적(specific)이어야 한다.
    2
    측정가능(measurable)하여야 한다.
    3
    조직목표와의 일치성(aligned with organizational goals)이 있어야 한다.
    4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realistic and result-oriented)이어야 한다.
    5
    훈련가능(trainable)하여야 한다.
    해설

    MBO의 SMART 원칙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조직목표와 일치하고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이고, 달성 기한이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목표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훈련가능성은 SMART 원칙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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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주)한국은 10,000원에 상당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가격을 9,99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가격결정 방법은?
    1
    단수가격
    2
    명성가격
    3
    층화가격
    4
    촉진가격
    5
    관습가격
    해설

    10,000원에서 10원을 낮춘 9,990원처럼 가격 끝자리를 낮은 수로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다는 심리적 인상을 주는 가격결정 방법은 단수가격이다.

    명성가격은 고가 유지로 품질을 신호하는 방법이고, 관습가격은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굳어진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수가격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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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마약퇴치 운동과 같이 불건전한 수요를 파괴시키는 데 활용되는 마케팅은?
    1
    동시화 마케팅(synchro marketing)
    2
    재마케팅(remarketing)
    3
    디마케팅(demarketing)
    4
    대항 마케팅(counter marketing)
    5
    터보 마케팅(turbo marketing)
    해설

    마약퇴치 운동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불건전한 수요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마케팅 활동은 대항 마케팅이다.

    디마케팅은 특정 수요를 일시적·부분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재마케팅은 감소하는 수요를 다시 자극하는 것으로, 수요 자체를 파괴하려는 대항 마케팅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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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별화 마케팅전략을 도입한다.
    2
    제품전문화 전략은 표적시장 선정전략의 일종이다.
    3
    포지셔닝은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4
    제품의 확장속성이란 판매자가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추구하는 본질적 편익을 말한다.
    5
    시장세분화 전제조건으로서의 실질성이란 세분시장의 구매력 등이 측정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설

    제품전문화 전략은 여러 고객층에 하나의 제품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세분화 이후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전략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 차별화 마케팅전략은 세분시장마다 별도의 마케팅믹스를 운영하므로 비용이 늘어나며,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 포지셔닝은 표적시장 내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사 제품의 위치를 정립하는 활동으로, 전체 시장이 아니라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 제품의 확장속성은 부가 서비스나 보증 등 핵심편익 이외의 것을 말하며, 판매자가 제공하는 본질적 편익은 핵심제품에 해당한다.
    • 시장세분화의 실질성은 세분시장의 규모와 수익성이 충분해야 함을 의미하며, 구매력의 측정가능성은 별도의 측정가능성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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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value chain)모델에서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에 해당하는 것은?
    1
    인적자원관리
    2
    서비스
    3
    기술개발
    4
    기획·재무
    5
    법률자문
    해설

    포터의 가치사슬모델에서 서비스는 제품 판매 이후의 유지·보수 등 활동으로 주요활동에 해당한다.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기획·재무, 법률자문은 주요활동을 지원하는 보조활동(지원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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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경영정보시스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새로운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이다.
    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는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3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4
    위키스(Wikis)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내용을 쉽게 추가·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일종이다.
    5
    자율컴퓨팅(autonomous computing)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그리드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자원을 공유하는 기술을 말하며, 이는 자율컴퓨팅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자율컴퓨팅은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를 진단·복구하는 자가관리형 컴퓨팅을 뜻하므로, 제시된 설명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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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품질의 산포가 우연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상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며, 제조공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이용되는 것은?
    1
    파레토도
    2
    관리도
    3
    산포도
    4
    특성요인도
    5
    히스토그램
    해설

    품질의 산포가 정상적인 우연원인에 의한 것인지 관리가 필요한 이상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해 공정 상태를 관리하는 도구는 관리도이다.

    파레토도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도구이고, 특성요인도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관리도와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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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주)한국의 연도별 제품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이동평균법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도의 수요예측량은?
    연도판매량(개)
    20142,260
    20152,090
    20162,110
    20172,150
    20182,310
    20192,410
    1
    2,270
    2
    2,280
    3
    2,290
    4
    2,300
    5
    2,310
    해설

    단순이동평균법은 최근 n개년의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2020년도 예측치는 직전 3개년(2017~2019년) 판매량의 평균으로 구한다.

    2,150+2,310+2,4103=2,290\dfrac{2{,}150+2{,}310+2{,}410}{3}=2{,}290

    따라서 2020년도 수요예측량은 2,29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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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화된 공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2
    다수의 불특정 참가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한다.
    3
    거래대상, 거래단위 등의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4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일일정산, 증거금 등이 있다.
    5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이 어려워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진다.
    해설

    선물거래는 표준화된 거래조건과 일일정산·증거금 제도를 통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조직화된 공식시장 거래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선물계약은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해 손쉽게 중도청산되며, 만기까지 보유되어 실물의 인수·인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소수에 그친다.

    따라서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이 어려워 만기일에 실물 인수·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선물거래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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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방법은?
    ○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기대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와 기대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구한다.
    ○ 산출된 할인율, 즉 투자수익률을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 또는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
    순현가법
    2
    수익성지수법
    3
    회수기간법
    4
    내부수익률법
    5
    평균회계이익률법
    해설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구하고, 이를 자본비용(요구수익률)과 비교해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IRR)이다.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순현가법이 할인율을 미리 정해 놓고 현재가치의 차액을 구하는 것과 달리, 내부수익률법은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자체를 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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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주)한국의 총자산이 40억원, 비유동자산이 25억원, 유동부채가 10억원인 경우 유동비율은?
    1
    50%
    2
    70%
    3
    100%
    4
    150%
    5
    200%
    해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유동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을 차감하여 구한다.
    40억원−25억원=15억원40\text{억원}-25\text{억원}=15\text{억원}

    15억원10억원×100=150%\dfrac{15\text{억원}}{10\text{억원}}\times100=150\%

    따라서 유동비율은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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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자본항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감자차손
    3
    자기주식
    4
    미교부주식배당금
    5
    자기주식처분이익
    해설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모두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된다.

    반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자본잉여금에 속하므로, 나머지 항목들과 분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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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2
    예수금은 거래처나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기관에 납부할 때 소멸하는 부채이다.
    3
    미지급금은 비유동자산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4
    장기차입금의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5
    매입채무, 차입금, 선수금, 사채 등은 금융부채에 속한다.
    해설

    매입채무·차입금·사채는 계약상 확정된 금액을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수금은 장차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제공으로 결제되는 부채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입채무, 차입금, 선수금, 사채가 모두 금융부채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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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ㄴ. 일정시점의 재무상태
    ㄷ. 유동성배열법
    ㄹ.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ㅁ. 자산, 부채 및 자본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자산·부채·자본)를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나타내는 표이다.

    따라서 일정시점의 재무상태(ㄴ), 유동성배열법(ㄷ), 자산·부채·자본(ㅁ)이 재무상태표와 관련된다.

    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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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전자(상)거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B2E는 기업과 직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2
    B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3
    B2B는 기업 내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C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5
    C2G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해설

    B2E(Business to Employee)는 기업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이지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아니다.
    • B2B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이지 기업 내부 거래가 아니다.
    •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이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가 아니다.
    • C2G는 소비자와 정부 간 거래이지 기업 간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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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업이 미래 의사결정 및 예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 거래, 상품 등의 데이터와 각종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은?
    1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2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3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4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5
    데이터 마트(data mart)
    해설

    보유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활동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다.

    데이터 관리·정제는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정비하는 과정이고,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성질이며, 데이터 마트는 특정 부서·목적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로, 모두 패턴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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