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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나이를 물었고 미성년자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7조의 사술(詐術)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반환범위가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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