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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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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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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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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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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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 요건, 결정 시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는 절차, 공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다는 점, 중재회부 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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