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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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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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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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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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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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해설
재요양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지급액으로 한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원칙이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5일이 아니다).
- 요양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휴업급여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 이후부터 적용된다.
- 재요양자의 1일당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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