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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해설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며, 위원(당연직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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