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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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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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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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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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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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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라는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 합의로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실비변상적 금원의 평균임금 제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와 통상임금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 및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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