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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4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혼합적 변경인 경우, 그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 각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시 5명이 아니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대상이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이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곧바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집단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그 변경 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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