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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3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완성된 액젓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해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만 배상청구할 수 있다.
신축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상·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완성된 저장탱크의 균열로 보관 중이던 물건이 변질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적으로 인정되며,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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