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생긴 경우는 시가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건물과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는데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역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기존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던 경우에도, 판례는 그 착오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