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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3권의 보장, 공무원인 근로자의 제한적 노동3권,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는 점,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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