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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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4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5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로 발생할 때마다 그 변제기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거래종료일에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 역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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