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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출제 당시(2020년) 공무원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할 뿐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

  • 정치활동·쟁의행위 금지, 교정·수사 등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 제한, 임용권자 동의에 의한 전임과 휴직명령, 법령·조례·예산 사항의 협약 효력 배제는 모두 법 규정 그대로다.

※ 관련 규정 개정 전 문항 — 2022년 개정(2023년 12월 시행)으로 공무원노조법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서술이 법 규정과 일치한다. 현행 기준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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