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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3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4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5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해석·견해일 뿐 그 자체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상의 법원으로 인정되므로 법원이 아니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여야 비로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출제 당시 미비준 상태였으므로 법원에 해당하지 않았다(이 협약은 이후 비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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