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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3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비리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그 사표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박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점,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뒤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점, 감사기관의 사직권고에 따른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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