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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2020년) 시행되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로 사용한 기간 전체가 유급이었고(5일이 아니며, 3일만 유급인 것은 2019. 10. 1. 개정 전의 규정),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며(2회가 아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90일 서술이 당시 법령상 옳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급여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현행 제18조의2(법률 제20521호, 2025. 2. 23. 시행)는 휴가일수 20일,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분할 사용 3회, '청구' 대신 '고지'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90일 서술도 법령과 다르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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