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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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용한 휴가기간을 무급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 점은 출제 당시와 현행법에서 같다.
다만 나머지 서술은 출제 당시(2020년) 법령 기준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법률 제20521호, 2025. 2. 23. 시행)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분할 사용은 3회까지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10일·90일·1회 분할 서술도 모두 법령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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