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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4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오히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한도 15일이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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