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휴게(제54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