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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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준다는 서술은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다태아 임신 시 출산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동일·동등 수준 업무·임금 보장, 임신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용,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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