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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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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의 연합
2
갑, 병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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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위임을 받은 갑
4
병의 위임을 받은 을
5
정의 위임을 받은 갑
해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갑·을·병이고 그 조합원 수 합계는 55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려면 28명 이상이어야 한다.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5명은 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더라도 갑은 26명에 그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반면 갑·을·병 세 노동조합의 연합(55명), 갑과 병의 연합(40명), 을의 위임을 받은 갑(41명), 병의 위임을 받은 을(29명)은 모두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에 이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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