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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2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3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4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5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해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명할 수 있다.

반면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규약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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